지방선거에 발목잡힌 ‘급식조례안’
5.31 선거·기초의원 임기만료 앞두고 보류·부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진 중인 학교급식조례안이 기초의원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남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 주민 7,000여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 제정이 본격화된 이후 사하·부산진·북·금정·연제·수영·영도·해운대·사상구 등 9개구의 운동본부가 주민 서명을 받아 각 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9개 구의회는 심의 보류나 부결 결정을 내렸으며, 일부 구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수정해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 보류 또는 재상정할 급식조례안은 5·31 선거가 코 앞에 닥쳐와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은 데다 선거 이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해오던 의원들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보류 의안을 의욕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제4기 기초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 발의로 청구된 급식조례는 자동 폐기된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주민의 뜻을 전달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구별로 5·31 지자체 선거 이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상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14일 사상구청 앞에서 사상구의회가 13일 주민 6,000여명의 청구로 이뤄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부결에 대해 항의하고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우열 운동본부 부장은 “기초자치단체는 WTO(세계무역기구) 조달 협정에 따른 개방 대상이 아닐뿐더러 구의 형편에 맞게 시행해나가면 예산도 문제될 게 없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는 현재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식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신문 부산=오현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