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정심 식대수가 수용 못하겠다" 반발
13일 성명서 발표, 병원계 손실 수가에 반영해야
입원 식대 수가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건정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유태전 회장과 회원병원장 일동의 성명서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는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인력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같은 특성이 간과되었다"며 건정심 결과 수용불가와 전면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어 "정부가 정한 수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은 연간 10~30억원, 중소병원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식사 수준 및 질관리에 대한 검토없이 저급한 자료를 근거로 병원계를 매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식대가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식대 급여전환으로 인한 손실은 즉각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시민단체 등은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식대급여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에서는 건강보험환자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2006년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병원계는 물론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조차 입원환자 식대가 급여의 우선순위라는 점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일차적으로 환자 부담을 줄이고 그로 인한 국민적 요구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그 동안 병원계는 입원환자에게 식사서비스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 환자 식대수준은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이 싼값의 식사를 제공토록 유인하여 식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수도ᆞ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뿐아니라 소독, 관리비용이 추가되며, 제한된 시간내 적온ᆞ위생상태를 유지하며 환자에게 직접배달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점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와 같은 특성이 간과되었다. 또한 신생아 분유의 경우 환아의 특징과 수유를 위한 관리비용 등이 검토되지 않고 책정되었다.
이 결과 금번 정부의 식대수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연간10~30억 규모, 중소병원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식사수준 및 질관리에 대한 검토없이 저급한 자료를 근거로 병원계를 매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2006. 4. 10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현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식대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 시민단체 등은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철회하여야 한다.
- 식대급여전환으로 인한 손실은 즉각 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장 유태전외 회원병원장 일동
박진규기자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