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젠 기준치 초과검출 제품 리콜 권고
-기업에 안식향산나트륨 사용 중단 등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WHO나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인 10ppb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잠정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회수토록 권고했다.
또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방법을 개선한 광동제약 ‘비타500’, 롯데칠성 ‘비타파워’, 해태음료 ‘메가비타’ 등 3개 제품의 경우에는 검사결과 벤젠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 중단, 자제 및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2월 미국, 영국 등에서 음료류에 벤젠이 검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음료를 동일회사 제품이지만 제조일자를 달리해 2차에 걸쳐 수거검사한 결과 1차에서는 37개 제품 중 36건에서 1.7~262.6ppb, 2차 30개 제품 중 27건에서 5.7~87.7ppb 벤젠이 검출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1차와 2차 검사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빛, 온도, 보관기간 경과에 따라 벤젠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벤젠은 비타민C와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이 음료 속에 함유돼 있던 철, 구리 등 금속 촉매제와 열 및 보관상태, 보관기간 등의 여건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 수거검사 결과 10ppb 이상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권고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도 기업에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의 동시 사용을 금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지난 4월 자율 결의를 통해 스스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안식향산나트륨을 쓰지 않거나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 제조방법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조방법 개선 후 추후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재차 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을 비롯해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류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규명 및 벤젠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신문 김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