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받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고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대상의 적절한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의 15개 보건소에서「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2차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소득 가구로서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신·출산·수유부와 6세 미만 영유아 이다. 전국 11개 시·도의 15개 보건소 중 1개 보건소당 250여명을 등록받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특성별 식품을 제공하게 된다.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모든 연령층에서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에너지와 칼슘, 철, 비타민 A,리보플라빈(비타민B₂), 나이아신 등 주요 미량 영양소의 평균 섭취수준이 권장량의 60~8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철 섭취는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었으며, 가임기 여성의 철 결핍성 빈혈 발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영양관리가 시급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영양지원제도'에 관한 정책과제 연구가 2004년에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5년에는 서울 성북구, 경기도 군포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의 3개 보건소 1,400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실시 전후의 건강·영양상태를 평가한 결과, 임산부를 비롯한 시범사업 대상자의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증가, 빈혈 유병률 감소, 영양섭취상태 향상, 영양지식·식생활 행태 개선 및 아동의 저체중 비율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보건소 별 약 6~7개월간의 사업 실시 결과, 1,400여명 수혜자의 평균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0.4g/㎗이 증가되었으며, 빈혈 유병률이 25%(10.7%포인트) 감소되었다.
지난 3월 말 연세대학교 의료진에 의한 '저체중(2.7kg 미만) 출산아의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4kg 이상 출산아에 비해 2.6배 높다'는 발표로 인해 미래 인력의 건강 확보에 대한 임신·수유부와 영유아기의 적절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본 사업 진행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4년부터 WIC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에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실시해 왔다. WIC을 통해 태아 및 영아 사망률 감소, 조산율 감소, 저체중아 출생률 감소,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철 결핍성 빈혈 발생률 감소,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임신부의 적절한 체중증가 등의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국가의 재정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인정되어 왔다.
금번 사업에 지원되는 식품은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비타민B₂), 나이아신 등 주로 문제가 되는 영양소 섭취량을 보충할 수 있으면서도 취급과 보관이 용이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쌀, 국수, 달걀, 당근, 우유, 씨리얼,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또는 오렌지주스)을 대상별로 차별 지원하며, 영아의 경우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제분유가 지원된다.
영양교육 및 상담은 지원된 보충식품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혜자의 특성에 맞추어 실시하며, 방문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연령층별 식생활 실천지침, 이유식 교실, 대상별 영양관리, 식품의 위생적 보관 및 이용 등이다.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구의 임신·출산·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로서, 영양위험 판정절차에 의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또는 부적절한 식생활 등의 영양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단 예산 제약으로 모든 대상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단계의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아에게 최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된 시범사업추진단에서 전국 15개 보건소의 사업담당 영양사 대상 교육 및 훈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마련 및 기술지원을 하게된다. 더불어 등록대상자 교육과 보충영양식품 공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도구 마련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정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2006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2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의 전국 실시에 대비한 지역별 인구·사업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단계적인 사업 확대와 발전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혜택에 대해 취약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02-2110-6290
정리 정책홍보팀 이영근 gunnys@mohw.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