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만두·빙과 등 안전관리 업계 자율화 추진

[쿠키 건강] 오는 12월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6개식품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자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연매출액 및 종업원수 규모에 따라 HACCP 의무화 추진을 정부 주도형에서 업계 참여 자율추진으로 혁신하기 위해 ‘6개식품 HACCP 의무적용 자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무적용 대상 6개 식품으로는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HACCP은 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적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적용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용체계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부터 6개 식품에 대해 의무적용을 병행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6개식품 HACCP 의무적용 자율추진단은 1단계 의무적용 대상업소(연매출액 20억이상, 종업원수 51인이상)를 중심으로 추진단장, 부단장, 기술지원역(HACCP지정업소 HACCP팀장), 기술고문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으로 구성됐다.

식약청은 이번 6개식품 HACCP 의무적용 자율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해 1단계 HACCP 의무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2012년까지 4단계의 의무적용을 완수해 HACCP 지정업소 확대 및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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