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대 인하에 병원계 적자 하소연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부터 환자의 식대(밥값)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끼 식사를 최저 680원에서 최대 1825원으로 정하자 병원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병원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수가+α형태, 즉 기본가격에 인센티브방식인 가산항목을 도입한 방식은 오히려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중소병원에서는 식대가산금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환자 기본식사의 한끼당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최대가격은 5680원이 된다.

하루중 2끼이상인 선택메뉴일 경우, 620원이 가산되고 또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620원을 더하고, 병원급의 경우 영양사·조리사 2명 이상이 일한다고 감안해 각각 550원, 500원씩을 추가하면 일반식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특히 환자의 상태에 맞춘 치료식은 기본식 4030원에 가산금액 2340원으로 최고금액은 6370원으로 일반식 가격보다 20% 정도 높은 4060원을 기본 가격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본식의 경우 가격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되고 되 가산액에 대해선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 5000억원이 더 지출될 예정.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른바 ‘의료기관이 환자식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결정은 병원계에서 만큼은 달갑지가 않다.

A 대형병원의 현재 병원 환자 밥값 일반식 관행수가는 한끼당 7700원으로 보건복지부의 결정인 339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B 대형병원은 환자 식당을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영 가산금인 620원을 지원받지 못해 경영상 타격이 클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하며 현재 일반식 환자 식대는 8500원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인건비가 높은 영양사를 두기 어렵고 선택메뉴 운영에도 제한점이 많아 일반식 최대값인 5680원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것.

병원계에서는 영양사·조리사·배선원 등 직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카트 운영비·식기 소독비 등의 비용부담이 커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는 식당운영이 힘들고 일반식 한끼당 가격 3390원은 병원의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식사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식대수가를 변경해 환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이러한 밥값으로는 경영이 어렵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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