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약 중금속·잔류농약 고시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개정된 생약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 고시시행에 대비해 10일 청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이 자리에서 한약재 수입업소, 제조업소, 제약회사 및 한약재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와 관능검사(한약재를 성상, 색깔, 맛, 냄새, 포장상태 등에 의해 감별하고 품질을 판단하는 검사방법) 부적합 사례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중금속 고시는 이전까지 총중금속 기준만 설정돼 있던 것을 납 5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을 각각 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잔류농약 고시는 기존의 모든 식물생약에 대한 유기염소계 5종 이외에 41종 약재, 37종 농약성분을 추가해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당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각각 올해 4월24일과 6월6일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과 시험방법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수입한약재 관능검사(한약재를 성상, 색깔, 맛, 냄새, 포장상태 등에 의해 감별하고 품질을 판단하는 검사방법) 부적합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약재 수입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신문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