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정책 논의에 일반인 참가 가능”
-식약청, ‘국민 참관인 제도’ 도입
일반인도 식품안전 기준 심의에 참가,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기준을 심의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일반인이 직접 참관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는 ‘국민 참관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주부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일부터 14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민 참관인으로 선정되면 식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 심의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참여를 통해 식품표시제도, 식품첨가물 분야 등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가공업소 공장과 HACCP 시설 견학, 수입식품의 통관 ․ 검사과정 등 식품안전관리 현장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 참관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청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선착순으로 참관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보건신문 김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