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학교급식관련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2주일간) 시 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관련업소등에 대한 전국일제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부적합내용은 원료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사용 16개소, 시설기준 위반 12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1개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적합된 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17.3%), 2005년도(10.7%)에 비해 크게 감소한 6.6% 수준으로 그동안 영업자의 위생의식 및 시설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자의 의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급식 및 식자재관련 영업자단체 등에 동 합동단속 결과를 통보, 업계에서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학교급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금년 하반기중에 학교급식관련업소에 대한 전국교차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특히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 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