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환자식 건강보험 적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자 조선일보 "환자 식대 5월부터 건보 적용, 당·정 오늘 확정키로"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되 상반기를 넘기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 <> 이르면 5월부터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입원 환자의 식대(食代)가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돼 환자는 식대의 2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식대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환자가 전액을 냈지만 앞으로는 4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을 2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확정키로 정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입장] 당·정은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식대 보험적용의 조속 시행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식대의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 방식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5월부터 환자식 건강보험 적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당정은 환자 식대의 적용 시기에 대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되 상반기를 넘기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5월부터 건보 적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정은 일반식 기본 가격을 3500~4000원,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식은 6000~7000원 정도로 정하고 2개 이상의 식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등의 추가 서비스에 따라 500원~1000원 정도씩 높일 것'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492 정리 정책홍보팀 이영근 gunny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