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식대 5월부터 健保 적용
[조선일보 2006-03-28 03:04]
당·정 오늘 확정키로
이르면 5월부터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입원 환자의 식대(食代)가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돼 환자는 식대의 2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식대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환자가 전액을 냈지만 앞으로는 4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을 2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확정키로 정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환자의 식대는 그간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에 따라 병원마다 끼니당 3869원∼1만1139원을 받아왔지만 당·정은 일반식 기본 가격을 3500~ 4000원,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식은 6000~7000원 정도로 정하고 2개 이상의 식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등의 추가 서비스에 따라 500~ 1000원 정도씩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소병원들이 질이 떨어지는 식사를 제공할 것을 우려, 급식관련 시설·인력 등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병원의 식당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병실료 차액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동섭기자 [ dskim.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