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는 2006. 3. 7~3. 15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안해역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의 패류에 대해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용남 광도, 거제 칠전도일원, 마산 진동(송도) 구복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마산 진동(송도)연랸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식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동 해역의 패류에 대하여 3. 16일부터 해당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시중유통판매되는 진주담치를 구입할 경우 패류독소 발생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취급(구입)하여 동 제품이 식품의 원료 등으로 취급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