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모든 식품 원료·첨가물 표기 의무화

[머니투데이]

올해 9월부터 식품제조 및 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료와 첨가물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지난해 3월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1년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8일부터 전체 원료 및 첨가물 표기가 의무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원료 및 첨가제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적혀져 있던 식품 포장지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5가지 주요 원료명과 식용색소, 합성감미료 등만 표기하면 됐었다.

식약청은 또한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음료 등 액체식품의 경우에는 1㎖ 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기재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포장지 재고량과 인쇄 업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설정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이면 식품관련 제품 포장지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식품업계도 이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여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