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한영양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곽동경회장이 취임했다. 대한영양사협회 곽동경 회장은 영양단독법 신설과 전문영양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곽 회장과의 일문일답. ▲'영양단독법‘ 신설을 장기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영양단독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최근 고령화·서구화 추세에 따른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식품의 과잉섭취와 영양불균형, 결식, 영양과잉 등 10대 사망 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문제는 다음 생애주기의 건강을 결정하고 다음세대까지 대물림되므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양개선사업과 전문 인력의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이원화 된것을 국민영양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본이 되는 ‘영양단독법’ 마련에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관련자료 수집과 영양관련학회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영양사제도의 마련을 위한 활동과 제도 정립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협회는 현재 자체적으로 임상영양사․급식경영영양사․산업보건영양사 교육과정(1년)을 개설하여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협회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영양사 자격표준화를 위한 연구 및 분석작업을 해오고 있고, 현재 민간 자격으로 부여되고 있는 전문영양사 자격을 제도로 법제화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환자 식사비 건강보험급여화’제도 도입에 따른 협회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대한영양사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병원환자식사비 건강보험급여화’ 제도 도입에 따른 병원 환자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환자 식사비 건강보험급여화에 앞서, 기준 식단, 기준 인력, 기준 서비스, 기준 설비 등 환자 식사 기준을 마련할 것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환자식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하되 영양분야의 질 관리 기전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 배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올해는 영양교사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으로 1712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됩니다.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급식관리와 식생활 실천 교육 및 영양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해 협회는 학교영양사와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출처 : 식품환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