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미량 첨가우유를 ‘학교급식 대상우유’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유 99.0%에 영양성분을 미량 첨가한 우유를 학교급식 대상우유에 포함하고, 첨가물에는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의 첨가는 제외토록 함으로서 우유의 고유한 맛에 대한 식습관을 유지토록 하여 학교우유급식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림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무상 지원대상을 ‘05년 초⋅중학생에서 금년에는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279 → 352천명)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