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제점 및 개선사항- 아래내용은 '정보화마을, 경북 고령군 딸기마을' 홈페이지에서 캡춰(capture)한 것입니다.
홈> 마을장터> 특산물 소개> 상황버섯
홈> 안림딸기 자랑> 딸기와 건강> 딸기의 영양
홈> 안림딸기 자랑> 딸기와 건강> 민간요법
개선사항
1. 상황버섯, 딸기 등은 현재 식품공전에 기록된 건강기능식품 32품목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식품이므로 '여성의 생식이 질병에 특효가 있고" 라든지, 또는 "오장 및 위장 기능을 활성화" 등의 이러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딸기의 영양 소개에서도 질병의 이름들을 길게 나열하여 마치 그러한 병들에 모두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에 의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는 금한다." 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광고에 대한 표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 제시한 개선사항과 같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표시가 된 광고가 홈 페이지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참고자료
www.kfda.go.kr > 건강기능식품정보 > No.47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기준 2004 식품영양정보 언론모니터링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