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안전하게 골라 먹는 법
PPA 감기약 167종 판매 중지!
일명 '감기약' 사건과 잇따른 유해 성분 함유 약 관련 보도들로 소비자는 불안하다. 환절기 감기로 약국을 찾는 발길이 잦아지는 요즘, 안전하게 감기약 고르는 법을 귀띔한다.
뇌중풍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감기약' 파동이 큰 충격을 주었다. 코혈관 수축작용이 있어 콧물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이나 콧물감기약에 주로 사용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두드러기가 나거나 위장 점막이 부어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고혈압 환자가 복용할 경우 뇌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하루 최대 복용량이 100mg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제약회사의 주장도 2년에 걸친 역학연구 조사 결과, 근거 없는 이야기로 밝혀졌다. “PPA를 하루 75mg 이상 복용할 경우 뇌중풍 가능성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경고치와 비교하면 25mg이나 높은 양이다.
보름 동안 전국을 들썩였던 감기약 사건은 8월 9일,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67종을 판매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일단락됐다. 식약청은 전국 약국에서 판매되었던 PPA 함유 감기약을 회수해 폐기 처분하고 있다. 만약 약사가 PPA 함유 감기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되며 소비자들이 가정에 비치해 두었던 감기약도 약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어쨌든 '감기약'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환절기 감기 때문에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과연 이 약은 안전할까?'라는 의심이 물꼬를 트기 때문. 감기약 사러 갈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01 _ PPA 함유 여부를 꼭 확인할 것!
제약회사들은 PPA 성분을 뺀 후 감기약을 동일한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동일한 제품명에 PPA가 함유되지 않은 감기약들이 판매될 때까지는 반드시 해당 제품에 PPA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약사에게 문의, 확인해야 한다. PPA는 콧물증상을 없애주는 성분이므로 코감기 약을 살 때 특히 주의할 것!
02 _ 이미 PPA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아무 의심 없이 감기약을 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감기약을 복용한 후 5일이 지나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심해도 된다. PPA는 반감기(복용 후 체내에 남아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가 3~5시간이며, 보통 반감기의 5배 정도인 1일이 지나면 몸 안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03 _ 먹다 남은 감기약을 버리기가 아까운데…
성분표시에 PPA(페닐프로판올아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약국에 가서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다. PPA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약은 복용해도 상관없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할 때도 성분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04 _ 증상에 맞는 감기약을 구입할 것!
감기 증상을 보일 때마다 집에 쟁여 놓은 종합감기약을 먹는 경우가 있다. 콧물이 날 때는 코감기 약, 목이 아플 때는 목감기 약을 먹는 것이 정석이다. 종합감기약은 재채기, 목의 통증, 오한, 가래, 발열, 두통 등 감기의 제 증상에 관한 약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프지 않은 부위에 관한 성분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약사에게 자가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 증상에 맞는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 _ 복용 양, 복용 시간, 복용 방법을 정확하게 물어볼 것!
일반 의약품에 기재되어 있는 복용 양과 시간,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복용 시간이 지나서 먹거나 진통이 심해 복용 양을 늘리는 등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 자가 판단을 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 약을 살 때 약사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 감기약 사건일지
7월 31일 '뇌졸중' 유발 감기약 관련실태, 언론에 첫 보도됨.
8월 1일 PPA 함유 감기약 167종 판매금지.
8월 2일 미국 FDA는 4년 전부터 PPA 함유 약품을 판매금지. 정부 늑장 대응에 국민들 분노 일파만파로 확산.
8월 3일 보건복지부, PPA 함유 감기약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 착수.
8월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 감기약에 이어 비염 치료제 성분인 '테르페나딘'도 심장부정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
8월 7일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보관된 약품 중 PPA 함유 의약품을 수거할 계획 밝힘.
8월 9일 보건복지부, 식약청의 4년 늑장 대응 인정. PPA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식 입장 발표. 심창구 식약청장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
8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말까지 소비자가 원할 경우 PPA 함유 감기약을 환불해주기로 방침 결정.
8월 16일 보건복지부, 의약품 최종 심사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과 소비자단체가 감시하는 계획 발표.
(여성조선 글 민은실 사진 김홍진)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