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제4차)고시]

제 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담당자 권기철 담당부서 기획관리실/정보화담당관실
자료구분 자료실 전화번호 503-7526

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2003.1.1. 부터 시행한다

2.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는 2003. 1. 1.부터 그효력을 상실한다.

3. 본 분류는 질병.상해 및 사인에 관한 표준분류이므로 이에 관한 통계작성과 공표에 있어서 관련기관은 본 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본분류 이외의 다른 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7조 2항 및 통계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2년 7월 23일

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