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교직원 취업 제한·정지

결핵환자는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취업이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또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결핵예방접종(BCG)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1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는 학교 취업이 제한·금지되고 이미 취업 중인 교직원이 결핵에 걸렸을 때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이는 작년 7월 서울의 모고등학교 학생 698명 가운데 22명이 결핵 환자로 판명되고, 작년 5월에는 경북의 모고교 학생 16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걸린 데 따른 것이다.

전염성 결핵환자는 가래검사를 통해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로, 결핵약을 먹은 뒤 14일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금까지 전염성 결핵환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곳은 이·미용업,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등 3개 직종이었다.

이와 함께 신생아의 결핵예방접종 기한은 현재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바꾸었다. 생후 1개월 미만 신생아들에게 결핵예방접종을 하면 결핵성뇌막염 등의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결핵환자는 18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결핵 사망률은 지난2002년 인구 10만명당 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김동섭기자dskim@chosun.com )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