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보충용식품 비타민 최대 허용치 설정
영양보충용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중 과잉 섭취할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비타민 A와 D의 최대 허용치가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보충용식품에 들어가는 이들 비타민의 상한선을 성인의1일 영양소 기준치에 따라 비타민A는 700㎍, 비타민D는 5㎍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달중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비타민A를 과잉 섭취할 경우 뼈가 약해지고 임신기간중 필요 이상 많이 먹으면사산,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타민D 과잉 섭취시 고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신장 결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행 식품공전은 영양보충용식품에 들어가는 영양소의 하한선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필요 이상 많은 비타민A와 D를 함유한 제품을 생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영양보충용식품 등에 함유된 비타민A와 D 상한선이정해져있으며, 국내에서는 비타민제제 등 의약품의 경우 이들 비타민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식약청은 업체 준비 상황을 감안, 내년 6월까지는 현재의 하한선 기준만 지키면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타민 A와 D의 경우 과잉 섭취시 부작용 발생이 많은 것으로보고돼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