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요약 [서울환경연합 2004. 4. 28 (수) 10:30]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소시지, 햄 등 육가공식품 30여 품목에 대한 아질산염 함유량 조사결과 일부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고, 이들 제품의 일정량(25g - 75g)을 어린이들(체중 20kg으로 가정)이 섭취한다고 할 때, 이들에 적용되는 아질산염의 일일허용섭취량(ADI)*값을 초과하니, 식육제품에 아질산염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음


설명 자료

⁚ 일일허용섭취량(ADI) 적용(*아래의 용어설명 참고)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아질산염 최대 검출량이 0.05mg/g인 제품을 25g 섭취하는 경우 1.25mg(0.05mg×25g)의 아질산염을 섭취하게 되며, 체중 20kg의 어린아이의 ADI값으로 의해 산정한 허용섭취량인 1.2mg(0.06mg×20kg)을 초과하게 됨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 ADI는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품의 섭취량 및 섭취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일허용섭취량을 넘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함.

- 또한, 복지부의 국민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조사에 의한 햄, 소시지의 추정섭취량 전국 평균은 4.1g이고, 7-12세의 경우 8.7g이며, 이들로부터 아질염의 섭취는 각각 0.3mg 및 0.6mg이 되며, 본 품목의 ADI(mg/kg/day)은 0.06mg으로서 최종적으로 전국의 한국인(평균체중 50kg) 및 7∼12세[약 30kg(27-38kg)]의 1일 섭취량은 각각의 ADI값 3.0mg, 1.8mg의 9.7% 및 33.9%인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안전한 수준임으로 판단됨. (참고: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제외국의 사용기준 비교 (단위 : g/kg)

구 분 식육가공품
한국1) 0.07

일본1) 0.07

EU2) 0.05∼0.175

CODEX2) 0.05∼0.125

미국2) 0.2

* 1)은 아질산이온으로서, 2)는 아질산염류로서 표현한 값임


종합 의견 및 향후 계획

⁚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국민의 식품(햄, 소시지)별 1일 섭취빈도, 섭취량 등을 고려할 때 일일허용섭취량을 일시적으로 넘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아질산 추정섭취량 결과로 판단할 때 안전한 수준임.

⁚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아질산염 사용기준 및 섭취량은 제외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평균 및 극단소비자의 1일 섭취량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사용기준을 개정토록 하겠음.

⁚ 동 아질산염을 포함한 주요 식품첨가물들에 대하여 차후 연차별 섭취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

⁚ ADI(일일허용섭취량, Acceptable daily intake)란?

- 식품첨가물의 섭취량 안전관리를 위해 JECFA(fao/who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값으로,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매일 섭취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참고 값으로, 개별첨가물에 대하여 설정되는 값은 통상은 mg/kg/day(섭취량/체중/일)단위가 쓰임. 아질산염의 설정된 ADI값은 0 - 0.06mg/kg/day 임.

- 체중 20kg이면 1.2mg, 50kg이면 3.0mg이 됨.

- 이 값은 동물을 사용한 일생동안의 경구투여 독성시험에서 무작용 섭취량을 찾아내고, 이를 사람에 적용하기 위하여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안전계수(1/10), 노약자에 대한 안전계수(1/10) 모두 (1/100)의 안전계수가 적용된 값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