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과다섭취 위해성 주장 육가공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아질산염을 과다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소시지, 햄, 산적 등 육가공제품의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 함량이 국내 기준치엔 적합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10일까지 시중에서 30여개 육가공 식품을 수거해, 아질산염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어린이가 육가공 식품을 소량만 먹어도 WHO의 아질산염 하루 섭취 최대허용량을 넘겨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WHO는 아질산염 하루 섭취허용량 기준을 0∼0.06㎎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육가공 식품 1g당 0.07㎎까지 아질산염을 첨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체중 20㎏의 어린이가 1∼2조각(1조각 25g : 1.75㎎)만 먹어도 WHO기준(체중 20㎏ : 1.2㎎)을 초과한다. 시중에서 유통 판매중인 20여개 육가공 식품 중 아질산염 잔류량이 1g당 0.05㎎을 넘는 제품은 전체의 25%나 돼 어린이들의 과다섭취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아질산염이 첨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질산염은 소시지, 햄, 산적 등 거의 모든 육가공 식품을 붉게 보이고 식중독균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엔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확장과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질산염과 결합하는 메트헤모글로빈 형성을 일으키고, 혈액의 효소 운반 능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메트헤모글로빈 환원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해 더욱더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환경연합은 "아질산염은 주로 육가공 식품의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첨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발색제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를 위해서 "육가공품 제조회사에서 ´아질산염을 첨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 위주로 중심으로 식품첨가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설명 - 서울 환경연합 실험결과> 출처 : 식품음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