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 13〕3의 나에 의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사유 : 지난해 새로운 시로 개편된 경기도 양주시 및 포천시(법률 제6928호;'03.7.18)와 충청남도 계룡시(법률 제6929호;'03.7.18) 지역을 추가로 구분판매제 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쇠고기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별표 3〕쇠고기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중 구분판매 지역란에 "경기도 양주시·포천시, 충청남도 계룡시"를 시행시기란에 "2004.5.1"을 추가함

붙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고시



출처 :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