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가당 無설탕 음료 보도관련
0 보도내용요약 (조선일보, 네이버뉴스, 4.6)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 "무가당"주스의 당도(Brix,%)가 일반 과실음료의 당도와 큰 차이가 없었고, 무설탕 표시제품도 실제로는 당도가 비교적 높았음.
- 무가당표시제품에 당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는 "무가당"을 "無당"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당 함량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보고.
0 설명 자료
1. 당류 표시기준 관련
국내
-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o 당류의 정의 : 식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 및 이당류를 말함.
o 우리나라는 특수영양식품 등 의무대상식품에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및 강조표시된 영양소를 의무적으로 표시.
"당"은 의무표시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식품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만 "당"을 전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
o 단, 무가당, 무당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함량을 표시해야 함.
- 무가당 : 제조 가공중에 당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하며, 무가당 표시옆에 괄호로 제품내에 함유된 당함량을 표시해야 함.
- 무당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g당 당함량이 0.5g 미만일 때 표시하며, 당 함량을 표시해야 함.
2. 당류 섭취량 관련
o 한국인 설탕 1인평균섭취량 : 8.4g/day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o 외국의 권고
- 미국 USDA :첨가한 당을 10ts(40g)/day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
3. 당류 분석 관련
o 일반적으로 당 함량은 단당류 및 이당류를 HPLC법으로 개별정량하여 그 합으로 표시함이 바람직하며, "당도(Brix, %)"는 굴절계로 측정한 것으로 당류 이외에도 다른 성분이 함께 측정될 수 있어 정확한 방법이 아님.
0 종합의견
o 현행 표시기준상 "무가당"또는 "무당" 표시 제품에 "당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다만, "당류"의 정의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