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2004. 3.22.∼2004.12.31까지 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매체별, 지역별로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0 이에 대한 주요감시방법은
-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한 5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 중앙일간지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신문, 인터넷, 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 특히 케이블TV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는 24시간 감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 고발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0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비만 체중감량,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 업자 등이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기타 잡지 등에 국내 및 수입식품을 가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유사건강식품 등에 이와 같이 허위·과대광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따른 특별대책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