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에서는 2004. 1. 26 ∼ 2. 3까지 인터넷사이트 및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수입식품 등을 특정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방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등수입판매업소 7개소와 인터넷통신판매업자등 7개소 총14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표현광고 : 12개업소
. 의약품과 혼동우려가 있는 표방광고 : 2개업소

0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광고매체 및 지역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인양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부적합업소 현황 1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