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하위규정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동 법령에 대하여 지방청 및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가 동 교육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제반조치(교육안내 및 출장조치 등)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하위규정 해설
교육대상 : 지방청, 시·도, 시·군·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업무 담당(예정)자 및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판매 영업자 또는 대리인
교육일정 : '03. 12. 1.~ '03. 12. 6.
교육반 편성 : 4인 1조(복지부 1, 식약청 기능식품과 2, 기능식품평가과 1)
2.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하위규정에 대한 교육교재를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기능식품법관련 교육계획.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