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여부 등도 기재토록

농림부 '축산물 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모유장려 차원에서 조제분유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밝혔다.

정부가 마련하여 입안 예고한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은 특히 알레르기 유발식품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개정안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중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안은 특히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 일괄표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내용량을 표시토록 하고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는 일정장소에 일괄 기재토록 했다.

또 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축산물 등의 세부표시기준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는 표시사항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수입축산물의 한글표시 생략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출국 표시(외국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화획득용중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규정 신설하고 영양소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이 상호 조화되도록 Codex 영양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냉동축산물의 규격삭제(입안예고 중)에 따른 냉동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손질하고 축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토록 개정했다.

출처 :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