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지향적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틈을 타서 기능성이 없는 유사건강식품 또는 소위 건강식품들이 범람하게 되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구입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부작용 등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말하며 그 이외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현재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로 그 유형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이를 한데 묶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EPA/DHA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유제품, 효소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식품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 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건강기능식품의 구별은?현재는 제품에 건강보조식품(예:클로레라가공식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권장섭취량, 섭취방법, 원재료명 및 함량,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건강기능식품은 광고를 할 때에 사전에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 그 표시가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광고입니다
특히 특정질병(예:고혈압, 당뇨)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소위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아래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유사건강식품에서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자료 : 200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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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
건강식품류 |
총계 |
건강보조식품 |
소위건강식품류 |
소계 |
소비자 상담건수 |
4,465건 | 430건 | 16,838건 | 17,268건 | 21,733건 |
구성비 |
20.54% |
1.98% |
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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