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고혈압·당뇨병 등 특정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은
○ 인터넷을 통해 암·당뇨·고혈압 등 3대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9개소,
○ 일간신문을 통해 아토피 피부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1개소,
○ 광고전단지를 통해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1개소, 라고 밝히면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특정질병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인터넷 자동검색프로그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붙 임 : 부적합업소 내역(11개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