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금지

식약청, 8개 제품 압류·폐기 조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당뇨치료제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를 함유한 건강식품이 무분별 유통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며 유통되고 있는 화분가공식품 등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글리벤클라미드가 검출된 7개 업체 8개 제품을 지방식약청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압류·폐기토록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글리벤클라미드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혈당 강하제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 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물질이다.

한일그린제약(주) 식품사업부는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수입원료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통한상사에서 제공받아 특수영양식품인 '더존신통한' 1,159kg(5,153세트/500mgx150정)을 생산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약품 식품사업부는 하나통상에서 글리벤클라미드이 들어있는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화분가공식품인 '당화이바골드'(222kg/3억원상당)와 '당80'(90kg/1억2,000만원상당)을 임가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신통한상사는 검사결과 글리벤클라미드 1.88mg/g이 검출된 화분가공식품 '뉴금목신통한' 2,311kg(약 3억4,000만원)을 팔았고 협진건강은 글리벤클라미드이 1.74mg/g 들어있는 화분가공식품 '협진신통한' 132kg/g(약 2,600만원)을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주)명진양행이 수입·판매한 화분가공식품 '화기교낭'(1,863kg/1억4,000만원)에서는 1.40mg/kg의 글리벤클라미드가 검출(1.40mg/g)되었고 지산무역의 '신통증허'(906kg/5,300만원)에서는 0.98mg/g의 글리벤클라미드가 나왔으며 (주)참매디의 '메디폴과립'(235kg/6,900만원)이 검출(0.55mg/g)됐다.

김병태 식품관리과장(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첨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