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체(임금)교섭이 11일(수) 최종 체결된 가운데, 학교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50,000원)’ 지급이 확정됐다. 식생활지도수당은 이번 체결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수당이다. 그동안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지급이 지연되어 온 식생활지도수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반영되면서, 기존 수당 인상과는 별도로 학교영양사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수당 신설로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학교영양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위생관리 등 학생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러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식생활지도수당은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영양사협회’)·(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이승민, 이하 ‘전국학교영양사회’)는 수년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유관기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국회 국정감사 질의 요청 등을 통해 식생활지도수당 단독 신설과 학교영양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에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관련 부대의견이 잇따라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