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영양사협회’)와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이하 ‘전국영양교사회’),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회장 임은주),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이하 ‘경기도영양교사회’)는 11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촉구했다.
영양사협회는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며,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