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급식기본법」은 군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 도모를 통한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해 2025년 7월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부대별 영양사 배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군 급식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각 사단급 이상 부대에도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을 의무화하는 등 군급식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군급식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강대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