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 장보기할 때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구입순서를 지켜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및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