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규모와 무관한 영양교사 배치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