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함  
[기사 및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