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특히 보편적 통합돌봄 기반의 확대를 위해, 기존 서비스는 확대하고 방문영양, 방문재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필요한 서비스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기존 서비스는 확대하고, 방문영양, 방문재활 등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통합돌봄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고루 깔려 있는 서비스 13종과 치매관리 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시·군·구에서 제공 중인 5종의 서비스가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예산과 지침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 중심으로 전환돼,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해 가족 부담 완화와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6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법·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였다.
현재 다수의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 인력 배치가 이뤄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까지 진행 중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다”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