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영양사가 업무 수행 중 감염병에 감염될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출처 : 서영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