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9종이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