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하였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