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보충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한 특수의료용도식품

   ** 임상영양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정한 질환별·제품별 영양성분 등의 배합 기준

 

 

[기사 및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