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월 8일(월)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별 전국 일괄 표본 설계, 표본크기와 조사 방법 통일, 통계적 가중치 기법의 일관성 등 표준화된 지역단위 건강조사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역 건강 모니터링 조사의 선도사례로 꼽힌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