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로 ’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4.1.1. 의무 적용(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 적용)

[기사 및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