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9월 29일 배포했다.

    * GLP-1 계열 비만치료제 : GLP-1(Glucagon-like peptide 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이상사례 수집·보고, 취약계층 및 특정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모니터링 활동 수행, 보고자/소비자의 의약품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별 병원 등을 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