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