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 이하 같다)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조합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분쇄 포함)하여 포장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기사 및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