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학에 대비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어린이식생활법」 제5조)

 

[기사 및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