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8월 4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 (’95년 도입)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

 

[기사 및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