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랑부랑(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강낭콩 등 다른 농산물과 혼합하여 ‘혼합강낭콩(농산물)’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피마자(Ricinus communis L.)는 ‘잎’ 부위만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며, 그 외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
[기사 및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